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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9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016노2329 사건의 범행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고, 2016노1959 사건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2016노2329 사건과 2016노1959 사건은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할 수 없는바, 사건별로 항소이유를 따로 판단하기로 한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8. 17. 확정된 사실, 2016노1959 사건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2016노1959 사건의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제2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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