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인데, 창원지방법원 C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9. 22. 실제 배당할 금액 2,858,444,143원 중 원고에게 146,307,741원, 피고에게 67,490,648원 등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6. 9. 29.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바, 피고와 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의 배당금액 전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