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B에 대하여 20,857,704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위 B의 아들인 피고 A은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12.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를 마쳤는데, 실제 위 B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명의를 피고 A에게 신탁하였을 뿐이다.
다. 그런데 B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과 같이 제3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므로 피고 D은 피고 A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 매수인인 위 B은 피고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매수인으로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갑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위 B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B이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 A 앞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