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남 산청군 C 답 1,706㎡는 1965. 5. 13. 피고의 망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 E가 1994. 6. 16. 위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7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경남 산청군 C 답 1,706㎡는 2006. 3.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E 명의의 지분은 2013. 4. 1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F를 거쳐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 소유의 3분의 2 지분은 2016. 12. 30. D이 사망하자 2017.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의 아들인 소외 H은 D을 대리하여 2016. 11. 24.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분 2 지분을 16,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매매계약서는 'D의 소유인바 장기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없으므로 차후 사망시 상속등기절차를 밟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위 문구 아래 ’매도인 실소유자‘로 망 I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망 I은 1975. 11. 15. 피고의 망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E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I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