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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합69592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주문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와 B은 2003. 4. 4. C, D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 대 330.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3.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거래’). F는 2004. 6. 10.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4. 7. 16.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F는 2005. 5. 6. G, H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2005. 5. 9. 그들에게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거래’라 하고 위 매수 거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8. 1. 서초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12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958만 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세무서장은 G,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할 때 밝힌 취득가액을 기초로 2014. 1. 16.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양도가액 12억 5,000만 원을 1,668,540,852원으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322,832,907원의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경정 처분’이라 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원고는 2018. 8. 기준 가산세 포함 541,713,340원의 위 양도소득세를 전부 체납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은 2017. 3.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6개월마다 원고에게 출국금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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