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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85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및 공유관계 1) 피상속인 I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피상속인 I의 소유였는데, I가 1986. 7. 2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별지

2. ‘상속지분 등 Ⅰ’ 기재 표 가운데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란의 지분 비율대로 상속되었고, I의 상속인들은, I가 사망하고 난 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대로 I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한다’는 상속분할협의를 하고, 위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비율로, 대구지방법원 1988. 10. 24. 접수 제106264호로, 1986. 7.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후 피고 C는, ① 피고 D으로부터 1989. 6. 13. 이 사건 부동산 중 1/27 지분을 매수하고, 1989. 6. 2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피고 E로부터 1989.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1/27 지분을 매수하고, 1989. 6. 1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피고 G으로부터 1988. 12. 1. 이 사건 부동산 중 4/27 지분을 매수하고, 1988. 12. 30.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7 지분권자인 J가 2009. 2. 28.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7 지분은 창원지방법원 2009. 8. 26. 접수 제18808호로, 2009. 2.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원피고들 등은 2009. 8. 26.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2. ‘상속지분 등 Ⅰ’ 기재 표 가운데 ‘소유지분 중간계산(2009. 8. 26. 현재)’란의 지분 비율로 소유하게 되었다.

2 K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K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6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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