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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57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김해시 C 대 37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C 대 37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D의 소유였다.

원고는 1986. 1. 30.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26.5㎡(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를 D으로부터 특정ㆍ구분하여 매수하였으나(단, 매매계약서는 D의 아들인 E과의 사이에 작성되었다), 등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373/621 지분을 넘겨받았다.

나. 한편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0.6㎡(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3. 3. 26. 자신의 딸인 F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중 248/621지분으로 넘겨주었다.

피고는 2011. 4. 20. 이 사건 ‘가’부분을 F으로부터 매수하고, 2011. 5. 12. 위 지분에 관한 등기를 넘겨받았다.

다. 피고가 2013년 6월 무렵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각 이 사건 ‘나, 가’부분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유지분위치확인서’를 부경양돈협동조합 측에 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나’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다음 원고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원고와 D 사이에는 각자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등기는 그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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