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시흥시 H에서 문경오미자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의 배합비율을 정하여 생산하며 그 판매에 이르기까지 공정 전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I은 위 주식회사 B의 생산대리직으로 근무하며 제품 생산을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12. 6. 1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K’ 1.8ℓ 들이 3,300개(시가 42,900,000원)를 제조하면서, 건오미자(고형분 3%), 정제수 70%, 정백당 30%를 배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위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를 하면 오미자차가 쉽게 갈변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갈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2. 6. 11.경부터 2013. 2. 19.경까지는 실제 위 성분배합비율에 과ㆍ채가공품인 쉐이드레드(당근추출물 25%, 블랙커런트농축물 65%, 정제수 10%)를, 2013. 2. 20.부터 2013. 6. 18.까지는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인 쉐이드체리레드(블랙커런트색소 31%, 당근추출물 15%, 설탕 30%, 구연산 4%, 정제수 20%)를 각 0.3%씩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품 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에는 위 쉐이드레드, 쉐이드체리레드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주식회사 삼립식품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6. 1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L’ 700㎖ 들이 15,700병(시가 141,300,000원)을 제조하면서, 오미자 진액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2. 6. 1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