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제조ㆍ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농축과즙인 ‘E’ 제품을 제조하면서 오미자농축액(5.25Brix) 75%. 정백당 10%, 액상과당 8.5%, 사과농축액(3.5Brix) 5%, 구연산 1,4995%, 자몽추출액 0.0005%를 배합한다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음에도, 위 배합비율에 따라 제조를 하면 색상이 진하게 않게 되자 색상을 진하게 하여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실제 위 성분배합 비율에 식품첨가물인 ‘딸기색 색소’를 제품 1,000ℓ당 약 5kg씩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후, 제품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에는 위 ‘딸기색 색소’ 성분은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E’ 제품 2,363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6. 22.경부터 2013. 9. 16.경가지 ‘E’ 제품 2,363개, ‘F’ 3,174개, ‘G’ 2,216개, ‘H’ 800개, ‘I’ 600개, ‘J’ 327개 등 시가 5,175만 5,500원 상당의 제품에 ‘딸기색 색소’를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한글표시사항의 원재료 및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E’ 1,763개, ‘F’ 2,514개, ‘G’ 1,855개, ‘H’ 650개, ‘I’ 366개, ‘J’ 312개 등 시가 4,106만 5,000원 상당을 ‘K회사’, ‘L약국’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