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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06 2013고단202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D 공장에서 제품명 ‘E’을 제조하면서 저가의 홍삼청(정과물), 영지엑기스, 이스트(발효제) 등을 넣고 제조를 한 것임에도, 마치 홍삼청〔(4.7mg, 고형분 60brix이상), 홍삼(국산) 70%, 올리고당 15%, 액상과당 9%, 봉밀(국산) 6%〕20.08%, 효모 0.02%, 정제수 79%라고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E 473세트 소매가 11,82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제품명 ‘F’를 제조하면서 값이 싼 중국산 옥수수전분 가루와 인진쑥, 민들레, 계피, 대추, 복령 등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뿐 산양산삼추출액, 홍삼추출액, 하수오, 진피, 황기 등을 넣지 않았음에도, 마치 산양산삼추출액(고형분 7%, 인삼사포닌 8mg 이상, 국산) 15.0%, 홍삼추출액(고형분 5,84%, 인삼사포닌 5% 이상, 국산) 10.0%, 식물추출액[(고형분 10% 이상) 구기자 8%, 오미자 7%, 하수오, 영지, 당귀, 천궁, 황기, 갈근, 창출, 진피, 감초] 52%, 식품첨가제(비타민C, 비타민B1염산염, 스테비오사이드, 펙틴, 저당) 19.5%를 넣은 것처럼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F 5,500세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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