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O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2011. 9. 1. 경기도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에 ‘돼지고기(등심) 67.7%’라고 기재하여 보고하고 제품 포장에도 동일하게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돈까스’(240g)를 제조하면서 등심이 162.48g 들어가야 하나 약 135.1g만(16.8% 부족) 넣는 등의 방법으로 Q돈까스 6,117,606팩 시가 7,619,462,863원 상당을 제조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성분을 표시한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공소사실은 “성분과 그 포장에 있어서”이지만 그 취지는 “성분을 표시한 포장에 있어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같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S’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2012. 2. 29.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는 ‘돈등심 70%’라고 기재하여 보고하고 제품 포장에도 동일하게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제등심돈까스’(500g)를 제조하면서 등심이 350g 들어가야 하나 약 192g만(45.1% 부족)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제등심돈까스 26,988팩 시가 80,964,000원 상당을 제조하여 위 회사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성분을 표시한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양주시 T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