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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4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만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로부터 아동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F’(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144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변경 전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2014. 5. 20.경부터 2014. 9. 20.경까지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제조용 원료로 “백수오”가 아닌 “하수오”(실제로 납품받은 제품은 ‘이엽우피소’였음)라고 표시된 원료를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00kg 납품받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의 원재료명에는 “백수오”를 사용한 것처럼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시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피고 E 운영의 I에 이 사건 식품의 제조용 원료로 임가공 판매하였다.

다. 피고 E는 I을 운영하면서 2014. 3. 1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일반식품인 혼합음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식품의 포장지 및 제품 설명서에 "IGF1(Insuline Like Growth Factor1, 인슐린유사성장인자)", “인체성장호르몬분비촉진”이라는 표시를 하여 이 사건 식품을 제조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납품하면서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식품은 미국안전성검사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8.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이 사건 식품에 “FDA 09151202B 미국안전성검사필”이라고 표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6. 18.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이 사건 식품의 제품 포장지 및 제품 설명서(전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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