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제품명 ‘E’을 제조하면서 저가의 홍삼청(정과물), 영지엑기스, 이스트(발효제) 등을 넣고 제조를 한 것임에도, 마치 홍삼청〔(4.7mg, 고형분 60brix이상), 홍삼(국산) 70%, 올리고당 15%, 액상과당 9%, 봉밀(국산) 6%〕20.08%, 효모 0.02%, 정제수 79%라고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E 473세트 소매가 11,82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제품명 ‘F’를 제조하면서 값이 싼 중국산 옥수수전분 가루와 인진쑥, 민들레, 계피, 대추, 복령 등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뿐 산양산삼추출액, 홍삼추출액, 하수오, 진피, 황기 등을 넣지 않았음에도, 마치 산양산삼추출액(고형분 7%, 인삼사포닌 8mg 이상, 국산) 15.0%, 홍삼추출액(고형분 5,84%, 인삼사포닌 5% 이상, 국산) 10.0%, 식물추출액[(고형분 10% 이상) 구기자 8%, 오미자 7%, 하수오, 영지, 당귀, 천궁, 황기, 갈근, 창출, 진피, 감초] 52%, 식품첨가제(비타민C, 비타민B1염산염, 스테비오사이드, 펙틴, 저당) 19.5%를 넣은 것처럼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F 5,500세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재료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