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55경 경북 칠곡군 B 101동 401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처인 E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불러 줄까요”라고 묻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왜 남의 부부싸움에 관여하느냐, 어떤 놈이 신고를 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며 경찰관의 구호조치를 저지하고, 재차 “병원에 갈 것인지” 묻는 것을 보고는 화를 내며 손으로 경위 D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당기며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경위 D가 뿌리치자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야! 씨발놈아 너 이리와, 밖으로 나가, 빨리 각서 쓰고 한판 붙어보자, 빨리 밖으로 나온나”라고 욕을 하고, 경사 F이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정황과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무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장 모습 등을 촬영하자 화를 내며 카메라를 빼앗아 손으로 렌즈 부분을 눌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 경사 F의 가정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