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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1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4. 22.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C(여, 17세)이 게시한 “ㅋㅇ(‘키스알바’의 약자로 유사성교행위를 의미한다) 지금 가능하신분 2:1 명당 7”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채팅을 통해 2명과 함께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7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으로 F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위 C과 그녀의 친구인 G(여, 16세)를 차에 태워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594번길 42에 있는 용정축구공원 풋살 경기장 앞 공터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2경 위 공터에서, 위 C과 위 G에게 “돈을 더 줄 테니까 조건만남을 하자.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성교행위를 의미하는 조건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우리가 만난 이유가 키스알바니까 그거라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건너가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은 후 위 C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G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던 중, “느낌이 안 난다”, “나도 돈 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살하면 흥분이 안 되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머리를 누르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차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차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달랬으나 피해자가 계속 화를 내자 차에 올라타 차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와 위 G가 차를 막아서서 "차 안에 물건이 있으니까 빨리 내놔"라고 소리치며 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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