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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2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19. 06:0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 C이 남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왜 남자 손님들한테 잘해 주냐

”라고 하면서 손님이 있는 방문 2개를 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너 어떤 놈 하고 눈 맞았냐 ,

그 새끼 불러와 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오른 발로 5회 걷어 차고, 나무 베개로 카운터를 부수려고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7:00 경부터 08:00 경까지 사이에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왜 돈까지 써 가며 이혼소송까지 했냐,

야 씨 팔, 너 오늘 나한테 맞아야 하겠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산대 위에 있는 생수 통, 라이터, 볼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남자 손님 E가 있는 방에 들어가 E에게 “ 너 이 새끼 뭐하는 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4. 07:55 경 제 1의 ‘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와 경장 H로부터 업소 밖으로 나가서 얘기할 것을 권유 받자 화를 내며 “ 니가 뭔 데 나가라 마라야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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