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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2014. 9.경부터 2015. 4.경까지 약 8개월간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1주에 약 2회 꼴로, ‘말을 하는 중간에 말을 자른다, 무엇을 지목하는데 중간 손가락으로 지목한다, 다리를 긁어도 중간 손가락으로 긁는다, 참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몇 점 넣는다, 계란 후라이를 덜 익혔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실내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던 중, 2015. 4. 22. 23:00경 대구 서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밥을 젓가락을 먹지 말고 숟가락으로 팍팍 떠서 먹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기분이 상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시어머니를 배웅하러 따라 나갔다가 집 근처 공원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시어머니와 이야기 좀 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빨리 집에 들어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약 5분 후 피해자가 집 앞 골목길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 집에 들어가서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나”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못들어가겠다”고 하자 “이게 미쳤나”라고 말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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