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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3:22경 제주시 B에 있는 C베이커리 3층에 있는 이전 사귀다가 헤어진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112로 “내가 남자를 목 조르고 죽이고 있다”며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장소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D은 “나의 옛 여자이므로 피고인을 귀가만 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오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베이커리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화를 내며 “경찰서로 가자, 내 휴대폰도 없어졌으니 찾아내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사 G에게 “할 말이 있으니 유리 창문을 열어보라”고 한 후 G이 유리창을 내리자 “너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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