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길이 34.5cm , 날길이 21.5cm , 손잡이 13cm )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31. 03: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에 찔려 손을 다쳤다면서 119에 구급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위와 같은 신고 내용에 비추어 출동현장에서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에 지원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출동 중인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묻는 전화를 받았으나 그에게 주소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도착한 위 E로부터 “아까 집 주소를 묻기 위하여 전화를 했을 때 왜 욕을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1.5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E, 순경 F, 경사 G, 순경 H를 향하여 “너네들은 뭐냐, 왜 왔냐,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이에 놀란 위 경찰관들이 집 밖으로 도망을 나오자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따라가다가 위 집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위 I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며 칼과 각목을 그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31. 04:00경 제천시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회칼과 각목을 휘두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J 112 순찰차를 발견하고 각목으로 위 순찰차의 좌측 휀다와 앞유리틀을 내리쳐 수리비 약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