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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37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동작구 F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3. 3. 18:00 경 위 빌라 401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B의 처 G가 책상 가구 등이 배달되어 이를 확인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0:30 경 위 빌라 401호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 A(33 세) 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위 A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A이 먼저 달려들어 자신의 낭 심 부위를 잡았다는 이유로 위 A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찍고, 위 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위 A의 어머니 피해자 H( 여, 70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H에게 요치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1 세) 와 전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 주간의 고환의 부종 및 멍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의사 진료 내용 확인 관련)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현장 출동보고서, 각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사건 발생장소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발급의사 진료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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