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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6고단296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건물의 1 층에서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1. 20:15 경 광주시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32 세) 가 피고 인의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대 걸레( 막대 길이 약 120cm )를 휘둘러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막대 걸레로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건성 추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 진단서 (B)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인정 취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상해 진단서 (A)

1. 진료 기록부

1. 마대 사진,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B는 마대를 휘두른 사실을 부인 하나, 아래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등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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