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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정4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 06:10 경 춘천시 남산면 산수 길에 있는 소하천 인근 도로 상에서 전날 하천 변에 설치한 물고기가 든 어망을 차량 적재함에 올려놓던 중 피해자 C(73 세, 남 )으로부터 불법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증을 제시 받고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야 씹새끼야 감옥에 가보고 싶냐

”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야 씹팔놈아 그 까짓 증이 대단한 거냐

돈 2만 원을 주면 내주는 것 아니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치고, 머리로 밀어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C 은 2016. 8. 6. 춘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8. 8. 자 C에 대한 진단서, C의 상해 부위 사진, 진료 기록부, 병원비 결제 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및 위 진단서, 진료 기록부, 병원비 결제 내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인 D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라는 진술만을 들었을 뿐 ‘ 피고인이 C을 때렸다’ 는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후 작성된 사건발생 검거보고 나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피해 부위 사진만 촬영된 점, ④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 한 사람만 목 부위를 밀쳤다고

이야기하였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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