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0. 20:4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A(60 세) 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우체통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폐 타이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 할 때에 이를 목격한 A의 처 피해자 G( 여, 58세) 이 양손으로 막자 그 폐 타이어를 떨어뜨리면서 위 G의 머리와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55 세) 의 얼굴 부위에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2회, 가슴 부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F(58 세)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집마당에서 물을 떠 F의 얼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피해자 G의 진단서 제출관련, 피의자 B, F의 진단서 제출관련, 피 혐의자 B, F의 진료 기록부 사본 제출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