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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381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4. 13:20 경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103 동 뒤쪽 H 산책길에서 I 와 그녀의 후배인 J이 산책하는 길목을 가로 막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흔들다가 위 목격자들이 놀라 그 옆을 지나가려 하자, 그들의 앞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성기를 꺼 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2. 01:30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A(49 세) 의 손이 자신의 사실혼 관계의 처인 M의 어깨 등에 닿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및 손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A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녹화 관련 /cctv 영상 분석/ 현장상황)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N 병원 진료 기록부, O 병원 응급 차트, P 마취 통증의 학과의원 진료 기록부, Q 정형외과 진료 기록부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발로 A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찼을 뿐 손 부위를 찬 사실이 없으므로 A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A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M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M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A의 응급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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