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2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01:0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B(44 세) 이 무전 교신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나중에 이야기 합 시다.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손전등( 길이 약 1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내려찍고, 이에 피해 자가 대항하자 위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 길이 약 15cm) 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현장사진, 응급진료 기록부, 진료 확인서 [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이 2016. 7. 31.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무전기로 때려 피해자 A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한 점, ② 이로 인하여 비골의 미세 골절 가능성이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29 쪽), ③ 2016. 8. 11. H 병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A에 대한 씨티 촬영 결과 비골 골절상이 확인된 점( 수사기록 제 1권 제 34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