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0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5. 26. 00:01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농협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8,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5. 26. 00:35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가던 중, 피해자 C(6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택시요금을 주고 가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못 줘,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