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4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 08:40경 서울 중구 B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10,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택시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고, 이에 피해자도 곧바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붙잡으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과 허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위 지갑에서 현금 17만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 ‘내 돈 왜 가져가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택시 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