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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95,000원, D에게 편취 금 2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75』

1. 택시요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2. 18:0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637에 있는 홈 플러스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북구 매 산로 45 매 곡 고등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18: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현대 해상 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상 남동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 06:0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중구 남외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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