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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2 2014고단7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73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 01: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마두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승차요금 36,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새벽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설렁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J으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원미경찰서 삼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K 운전의 L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I식당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54,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5. 1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0에 있는 하이마트 백석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M 운전의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마두지구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차요금 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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