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180』
1. 피고인은 2014. 5. 9. 00:00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소지하고 있는 돈과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53』
2. 피고인은 2014. 6. 10. 12:5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5992』
3. 피고인은 2014. 6. 12. 02:30경 서울 중구 북창동 유흥가 골목 인근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홍익대학교’까지 가지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었고, 택시비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마련해 주는 등 택시비를 지급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