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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4. 3. 11. 관리단 집회결의에 따라 관리업무에서 배제된 F과 H의 관리사무는 그 자체로 종료되었고, 그 종료 직후 피해자 H과 다른 관리직원들에게 더 이상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고지한 이상, 피고인들의 관리사무실 출입 등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또한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사무집기는 관리단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무단반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측이 기존 관리인 해임 및 위탁관리 업체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4. 3. 11.자 관리단 임시집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업무 인수인계절차를 협의하거나 직무집행정지 또는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날인 2014. 3. 16. 일요일 저녁에 무단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반출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측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이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상,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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