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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상가번영회 규약(이하 ‘관리단 규약’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항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결의를 거쳐 단수나 엘리베이터 운행중단을 하였고, 피고인들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이거나 혹은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먼저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단수조치나 엘리베이터 운행 중단으로 인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인 피해자의 영업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므로, 설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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