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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처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 하여 이 사건 업무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행위가 위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처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 하여 이 사건 업무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조석규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쥐약 먹었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욕설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1은 전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경찰관인 공소외 1, 2의 수사관련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인들이 행한 욕설이나 주저앉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서 및 탄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수사이의사건 담당자인 경찰관 공소외 2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공소외 2와 수사 1계장 경찰관 공소외 1에게 “눈깔을 후벼판다”, “너 쥐약 먹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지방경찰청장 면담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인 공소외 1, 2의 행위는 위 경찰관들이 처리하는 수사업무처리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그 직무의 성질상 그 집행을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다 하여 이 사건 업무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환(재판장) 김태형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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