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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8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2012고단485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자주 거래하는 F으로부터 G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84]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친구인 C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산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스마트 폰을 싸게 매수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차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인터넷 ‘I’ 싸이트에 ‘중고 핸드폰을 산다’라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전화한 J으로부터 절취한 스마트 폰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12. 4. 15. 10:00경 구리시 K에 있는에 있는 L대학교 병원 골목길에서 위 J, M를 만나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7,016,500원인 스마트폰 19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약 163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매입가격표 [2013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N) [판시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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