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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3고정95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등 블러그에 도난 되거나 분실된 스마트 폰을 매입하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사람들로부터 스마트 폰을 매입하러 다니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5.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글을 보고 전화를 한 D이 절취한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E(27세,여) 소유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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