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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025 (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증 제3호 및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25]

1. 장물취득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중순 16: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자주 거래하였던 16세의 F으로부터 G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5. 16: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농협 화곡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청량리역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37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15. 10:00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L병원 골목길에서, 14세의 M(개명전 이름 N)과 14세의 O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713,900원 상당의 LG전자의 핸드폰 1대(모델명 LG-SU880)을 비롯하여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17,016,500원 상당의 핸드폰 19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63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M과 O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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