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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81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압제113호로 압수된 증제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 피고인은 2013. 2. 12.경 동네친구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매수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상대방과 만날 시간과 장소, 매매대금 등을 약속한 다음 C에게 알려주면, C는 약속한 장소에 가서 위 상대방을 만나서 그 스마트 폰을 매수해오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팔아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D’ 싸이트에 “스마트 폰을 매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후, 2013. 3. 1.경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E과 동녀가 습득한 ‘아이폰 4’ 스마트 폰 1개를 그 다음날 안산시 중앙역 근처에서 만나서 매수하기로 약속하였고, C는 그 다음날인 2013. 3. 2. 15: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E을 만나 동녀로부터 ‘아이폰 4’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4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74] 피고인은 인터넷 D 싸이트에 ‘분실폰, 습득폰, 연체미납폰, 직권해지폰, 각종 사연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후, 2012. 11. 13. 21:51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1번 출구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을 만나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F이 습득한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6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스마트폰 5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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