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4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9. 5. 대전지방법원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트위터 등에 처리가 곤란한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베트남 등지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트위터와 페이스 북 등에 “ 전화: D 카 톡 :E 모든 처리하시기 곤란한 스마트 폰 매입합니다

전 국 * 당일거래가능* 상 선 없이 바로 수출로 나갑니다

휴대폰 단가 자부합니다

24시 친절상담 카 톡 :E # 분실 폰 # 습 득 폰 # 사연 폰 # 주운 폰 # 처리 곤란 폰 # 처치 곤란 폰 # 분실 폰 삽 니다 # 분실 폰 팝 니다 # 분실 폰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이 일명 ‘ 대포 폰’ 을 사용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부 받은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보관하다가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업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1. 장물 취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3. 19: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H으로부터 I가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 취득,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8. 3. 1. 20:3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K 매장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A은 ‘ 스마트 폰을 주면 대금 30만원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