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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65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사실관계】 D는 ‘E’ 이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의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F는 ‘G’ 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며, H 영농조합법인( 대표 I, 이하 ‘H’ 이라 한다) 은 농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H 명의로 농산물 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에게 제주산 마늘 구입을 의뢰하고, 2012. 5. 29.부터 2012. 6. 7.까지 합계 9억 6,000만원을 H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그 중 6억 2,0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마늘을 안 덕 농업 협동조합( 이하 ‘ 안 덕 농협’ 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D가 지정한 창고로 입고 시켜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3억 4,0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마늘 인도의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3. 및 같은 달

4. 안 덕 농협에 제주산 마늘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5. 안 덕 농협과 사이에 H 명의로 마늘 410톤 상당을 14억 4,50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 명의로 2012. 6. 3.부터 2012. 12.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이 안 덕 농협에 입금되어 2013. 1. 14. 경까지 마늘이 출고되었으며 위 금원 중 3억 4,000만원은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H 명의로 2012. 8. 경 합 천 동부 농업 협동조합( 이하 ‘ 합천 농협’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스페인 종 마늘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스페인 종 마늘을 보관하고 있던

F가 매매대금을 연대보증 하였고, H은 2012. 10. ~12. 경 합천 농협에 마늘대금을 지급하고 총 61톤 상당의 스페인 종 마늘을 출고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안 덕 농협 및 합천 농협과 각 마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고, F는 보관업자에 불과하였으며, F로서는 피고인이 마늘 대금을 각 농협에 납입한 후 각 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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