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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3. 2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농산물 사업을 하는데, 마늘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마늘 구입자금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마늘을 구입판매하여 2~3개월 내 4,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마늘을 구입판매하여 이득을 남기더라도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400만원, 2010. 4. 20.경 405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4. 22.경 현금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 청주시에서 피해자에게 ‘마늘밭 10,000평을 밭떼기로 평당 15,000원에 계약하였는데, 종전 차용금 2,000만원과 그 이익금 1,000만원을 합한 3,000만원을 위 마늘밭 5,000평의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니, 잔금을 준비하라. 그러면 마늘을 처분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5. 16.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어느 감자밭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잔금으로 일시적으로 감자를 구입하여 처분하면 마늘밭 작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마늘 잔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한 마늘밭은 10,000평이 아니라 9,911평에 불과하고, 평당 구입대금이 13,500원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마늘, 감자 등을 구입판매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늘 잔금 명목 등으로 F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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