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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0 2018나304050
선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마늘 등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원고는 2016. 5. 21. ‘C’라는 상호로 마늘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마늘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6. 마늘을 확보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7. 다시 피고로부터 난지형 마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약정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마늘 100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6. 7. 피고로부터 총 100톤의 마늘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지정하는 저장창고에 피고가 마늘을 입고하면 원고가 F협동조합(이하 ‘F협’이라고 한다) 소속 직원과 함께 검수한 후 입고 당일이나 다음날 피고에게 마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농산물 저장창고를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마늘 보관을 허락받은 후 피고에게 위 저장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마늘을 입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위 요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2016. 6. 9. 난지형 마늘 15,500kg을 입고하였고(이하 ‘제1차 입고’라고 한다), 2016. 6. 10. 난지형 마늘 14,570kg을 입고하였다

(이하 ‘제2차 입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6. 6. 10. F협 소속 직원과 함께 제1, 2차 입고 물량에 대한 검수를 한 후 그 대금을 각각 82,150,000원(=15,500kg×5,300원)과 69,860,400원(≒14,570kg×4,794.81원)으로 정산하여 F협을 통해 피고에게 위 각 대금 합계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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