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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1 2014나3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등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의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G는 E에게 마늘의 매매를 소개하거나, E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E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마늘의 입고 및 출고 등의 업무 등을 처리하기도 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마늘 구입 의뢰 등 1) 원고는 G를 통하여 제주산 마늘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2. 5. 29.부터 2012. 6. 7.까지 합계 9억 6,000만 원을 G가 관리하고 있던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G는 그 무렵 위 돈 중 6억 2,000만 원으로 안덕농업협동조합(이하 ‘안덕농협’이라 한다

), 대정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제주산 마늘을 구입하여 원고가 지정한 안동 소재 창고로 입고시켜 주었다. 다. E과 안덕농협과의 제주산 마늘 매매계약 1) E은 2012. 6. 15. G의 소개로 안덕농협으로부터 안덕농협이 그 소유로서 피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직경 5cm 이상의 제주산 마늘 410,692kg을 총 1,445,635,84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0.경 위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이 일부 변경되어 총 매매대금이 1,696,390,400원으로 인상되었다가, 2012. 12. 17. 매매목적물이 다시 일부 변경되어 총 매매대금이 1,477,622,359원으로 인하되었다

(이하 위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제주산 마늘 매매계약’이라 한다). 2) E은 2012. 6. 3.부터 2012. 12. 31.까지 안덕농협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3억 4,000만 원(= 원고가 입금한 9억 6,000만 원 - 원고가 인도받은 마늘의 대금 상당액인 6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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