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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8.21 2013가합6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의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에 종사하고 있다.

E영농조합법인(대표자 F, 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G를 통하여 마늘을 매수ㆍ판매하였다.

G는 E 명의의 예금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마늘을 매수하는 등 20년 이상 E을 위하여 E의 명의로 농산물 매수ㆍ매도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E 외에도 원고 등 다른 업자들로부터 농산물 매수ㆍ매도 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의 G에 대한 마늘 구입 의뢰 등 1) 원고는 G를 통하여 제주산 마늘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2. 5. 29. 3억 원, 2012. 6. 4. 2억 원, 2012. 6. 5. 2억 6,000만 원, 2012. 6. 7. 2억 원, 합계 9억 6,000만 원을 G가 소지하고 있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G는 그 무렵 위 돈 중 6억 2,000만 원으로 안덕농업협동조합(이하 ‘안덕농협’이라 한다), 대정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제주산 마늘을 구입하여 원고가 지정한 안동 소재 창고로 입고시켜 주었다.

다. E 명의로 체결된 안덕농협과의 제주산 마늘 매매계약 1) G는 E 명의로 안덕농협과 마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2. 6. 3. 및 2012. 6. 4. 계약보증금 총 2억 5,000만 원을 안덕농협에 지급하였다. 2) G는 E 명의로 2012. 6. 15. 안덕농협과 사이에 직경 5cm 이상의 제주산 마늘 410,692kg을 총 1,445,635,8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서(을 제8호증의 1)에는 법인이 아닌 E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인 E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통틀어 ‘제주산 마늘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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