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시장 1동 1 층 31-1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도 소매업체 대표였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7. 경 위 B 사업장에서, 서울 송파구 D 시장 안에 있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전 남 함평군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각각 구입한 중국산 깐 마늘을 소분한 후, ‘ 원산지 국산’ 이라고 인쇄된 비닐봉투에 포장하고, 이렇게 포장한 중국산 깐 마늘을 ‘ 원산지 국산’ 이라고 인쇄된 비닐봉투에 소분 ㆍ 포장한 국산 깐 마늘과 함께 재차 ‘ 원산지 국산’ 이라고 인쇄된 대형 비닐봉투에 담아 포장한 깐 마늘 12kg 및 중국산 파지 마늘과 국산 파지 마늘을 함께 갈아 만든 간 마늘과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간 마늘을 각각 비닐봉투에 담고 ‘ 원산지 국산’ 이라고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여 포장한 간 마늘 4kg 을 부천시 K에 있는 L에 합계 112,000원 받고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 4.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L 등 190여개의 거래처에 중국산 깐 마늘을 소분하거나 갈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원산지 국산’ 이라고 표시하여 포장한 깐 마늘 및 간 마늘 합계 123,547.1kg 상당을 합계 895,047,42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 원산지 국산’ 이라고 표시하여 포장한 중국산 깐 마늘 및 중국산 간 마늘 합계 123,547.1kg 상당을 합계 89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