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4 2017고단1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6: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금 송리 산 54-2에 있는 감천 교차로 램프 구간 입구 도로를 김천 쪽에서 성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D(73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인 상태였고, 그곳은 우로 굽은 램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램프 구간 입구 중앙 분리대 앞에 정차 중이 던 위 E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 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피해 승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 여, 6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부위의 척수 손상을, 피해자 I( 여, 7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6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의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