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3,329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9,980,17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가가 항소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C 공사( 이하 ‘ 발주처’ 라 한다) 는 2016. 8. 9. ‘D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한 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과 공동수 급체( 이하 공동수 급체를 구성한 피고 및 소외회사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 피고 등’ 이라 한다 )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 10. 4. 발주처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89,809,091원( 부가 가치세 제외, 이하 부가 가치세와 관련된 금액은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과 사이에 2016. 12. 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273,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7. 2. 22. 이 사건 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하여 2,260,2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7. 2. 22. 원고의 자회사인 K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100,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17. 2. 22.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하여 885,3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를 비롯한 K 및 G을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 원고 측’ 이라 한다). 다.
그런 데 소외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