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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6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9.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목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61,000,000원, 공사기간 2009. 5. 18.부터 2015. 12. 2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2. 16. 공사대금을 8,825,564,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목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하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하림건설’이라 한다)가 2013. 5.경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위 하림건설이 시공하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나머지 부분을 피고가 이어서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 중 피고가 수행하게 된 위 상하수도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이후 몇 차례 계약변경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2,224,927,000원, 공사기간은 2009. 5. 18.부터 2017.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 전후의 계약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그에 대한 공사금액 증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2016. 9. 1.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하기로 하고, 타절정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공사 포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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