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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392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8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17. B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C 소재 위 회사 본사 신사옥 건립공사를 수급한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청송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물량 37,771㎥를 소요하여 위 공사(이하 ‘이 사건 B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태영건설, 브이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D회사(E)과 사이에 F 학사과정 2단계 및 대학원 기숙사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5월경 위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물량 29,029㎥를 소요하여 위 공사(이하 ‘이 사건 F 콘크리트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사를 맡아 2013. 4. 18.부터 2015. 1. 9.까지 수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F 비계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3년경 광주광역시로부터 G테니스장 건립공사를 수급한 삼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일공영, 동인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5.경 위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콘크리트 타설물량 29,072㎥를 소요하여 위 공사(이하 ‘이 사건 테니스장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B 공사에 관하여 타설물량 1㎥당 단가에 관하여, 원고는 7,500원으로, 피고는 7,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각 주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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