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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83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6. 11. 1.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E’ 이라는 상호로 18㎡ 의 공간 및 인근 151.8㎡ 의 공간에 조리시설, 철골조 및 비닐구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닭과 오리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부근 남양주시 F에 있는 소하천구역인 G에서 151.8㎡ 의 공간에 철골조 및 비닐구조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6. 경 A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계약기간 2016. 3. 30.부터 2018. 3. 30.,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게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1. 일반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1. E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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