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26』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G’ 이라는 상호로 50㎡ 의 공간에 테이블 6개, 조리 장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도토리 묵, 파전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소하천 정 비법위반 누구든지 소하천 등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 인 위 장소에서 50㎡ 의 면적에 목조 평상과 천막 등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소하천 유수와 토지를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경 A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A의 모 H과 계약기간 2년, 연 차임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H 에게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7 고단 5358』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 이자 소하천구역인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위 토지의 관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토지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